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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및 법안 의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질타 및 개선 대책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 ‘불송치’ 개별법에 명시

  • 등록 2021.01.07 17:56:4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최근 TV프로그램에 방송되어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천경찰서 관련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의 경과에 대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는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의 후속 입법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라, 개정안들은 경찰의 불송치를 검사의 불기소와 병렬적으로 각 법률에 규정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법에 불기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안에 불송치가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한편, 법안 의결 후 이어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신고를 경찰이인지하지 못한 이유 ▲3차례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정된 이유 ▲학대의 징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및 수사매뉴얼 미준수 등 부실 수사 문제 ▲학대예방경찰관(APO) 부족 실태, ▲담당자 조사 및 징계 여부 ▲최근 7년간 4차례 반복해 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주체 명확화 ▲아동학대 판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필수적 참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례 위주 매뉴얼 마련 및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우 개선 및 증원 ▲담당 경찰의 적극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건 관련 문제 발생 시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학대 담당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업무 체계 재설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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