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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2,622만대 등록 자동차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05만대”

  • 등록 2021.01.28 18:0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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