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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강력범죄자는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 등록 2021.03.09 14:38:46

[TV서울=김용숙 기자]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가 도입된지 20년 만에 강력범죄자의 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편법’의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택배서비스와 유사함에도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고 있었다.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민간 개인사업 형태로, 고중량‧고부피 소포 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1월 도입됐다. 위탁집배업무 종사자는 2021년 2월 기준 3,88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하는 배송사업은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범죄자는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위탁 집배업무가 도입된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강력범죄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22년 7월로 예정된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 재계약 시점부터 결격사유를 적용키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부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부 강력범죄자의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제외 규정을 마련하여 다행스럽다”며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편물 집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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