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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등록 2021.03.11 15:48:2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공동위원장 임채정·김형오)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현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한국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장이 의제와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선거·정당제도 개편, 통치구조 개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제도 개편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의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공정·포용경제, 혁신경제와 지속성장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9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성장과 창업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진영에 따른 사회갈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분과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국민통합·갈등완화·통합정치를 위한 헌정·제도·권한의 개혁’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헌정구조와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의 분산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통합위원들 간 토론에서는 새로운 정치,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 나감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계기를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4월 21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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