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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 등록 2021.03.19 11:24:2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가이던스(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es.121)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6시 30분(미국 동부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45분간 진행됐다.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윈디 파커 하원의장 안보보좌관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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