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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외통위원장, 메넨데즈 美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

- 한미 고위급 2+2회담 이후 6일 만에 열린 양국 의회 ‘외교통’ 간 화상 회담
- 동맹현안부터 코로나19 백신 협력, ‘위안부’, 미얀마 등 다양한 현안 논의

  • 등록 2021.03.24 17:41:37

 

[TV서울=김용숙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의회 간의 더욱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이번 화상 회담은 지난주 한미 고위급 2+2회담 이후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아시안 혐오’ 범죄 △코로나19 백신 협력,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사실 왜곡 논문 △미얀마 군사 쿠데타 등 한미동맹 현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라며,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하에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있다”면서, “한미동맹 파트너쉽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0일여 만에 완료되었다. 한미동맹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지난주 한미 고위급 2+2회담과 이번 양국 의회 외교위원장 간의 화상회담의 계기를 그대로 이어나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4월 중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조율된다면 방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동북아지역 방문 시 한국은 빠질 수 없는 목적지이다.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 총기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아시안 증오’ 범죄로 인해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 경제, 문화적으로 크게 이바지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노린 증오범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대 소속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사실 왜곡 논문에 대해서도 의견을나눴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논란이 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화해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며 “평화적 시위대에 의한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폭력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가치동맹’ 협력의 발돋움으로서 양국 의회가 협력하여 미얀마 내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미얀마 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양국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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