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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디지털 국회를 향한 대혁신 본격화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 등 디지털 국회 대혁신 계획 의결
-이춘석 총장, “국회가 디지털 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주도할 것”

  • 등록 2021.03.26 17:31:4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춘석 총장이 디지털 국회 대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국회가 디지털 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5일오후 3시 2021년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실 AI 인턴 등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1호 벤처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정보화 추진의 3대 비전으로 ①연결된 개방형 국회, ②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③디지털 돔 국회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국회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는 각 세부과제들의 효과성·업무 적합성·핵심기술 성숙도 등에 대한 검토와 기관 내‧외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 오늘 의결하였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의원실 AI 인턴(가칭), 유사법률안 추천, 의정자료 통합검색 등을 위한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재택근무 시스템(VIVA-NA)’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및 접근성.편의성을 극대화한 국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원별 정보제공 및 성과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차년도에는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회의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실 및 부서별 디지털 협업을 위한 ‘의원실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춘석 사무총장의 지시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출입제도 개선 TF’에서 방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본회의 정보를 지능형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AI 본회의 요약서비스’, ▲국회 직원의 직무에 따른 필요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직무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는 ‘자구 심사 지원서비스’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관련부서는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이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 자문관은 “수요자 중심의 국회 정보서비스 구현이 디지털혁신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통합로그인 및 통합 네비게이션바 구현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의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각 소속기관 전체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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