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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선관위, 공정한 보궐선거 위해 중립성 지켜야”

  • 등록 2021.03.31 15:42:40

 

[TV서울=김용숙 기자]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31일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또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제지해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이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며은 “해석하기 나름인 문구를 가지고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제지한 것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4.7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을 정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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