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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 개최

  • 등록 2021.06.25 17:34:1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속히 퍼져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비상응급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합의 하에 원격영상회의 표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원격영상회의 도입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은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구성과 국회의원의 원격영상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등 원격영상회의 관련 주요사항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보고 후에는 원격영상회의에서의 질의·토론·발언 신청 및 진행과 표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직접 발언과 표결에 참여하는 시연이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시연을 마치고 “국회의원들은 다중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상당히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쉼없이 돌아가려면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격영상회의가) 이를 실현해내는 장치만 되고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73조의2는 국회의장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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