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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농해수위, 농민·소비자 지원 위한 추경안 심사 착수

  • 등록 2021.07.13 16:45:5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농축산물 쿠폰을 9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동 사업은 농민과 소비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쿠폰사업 보조금이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정교한 사업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축산물 쿠폰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해 집행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유통경로별로 쿠폰을 배분할 것도 촉구했다.

 

덧붙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재해대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 역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수산물 쿠폰을 2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축산물 쿠폰과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쿠폰이 오히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운물류 사태의 심각함을 상기하며 운임지원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는 14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각각 개의해,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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