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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바흐 IOC위원장, “北, 올림픽 헌장 의무 불이행…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

  • 등록 2021.09.09 11:27:55

 

[TV서울=신예은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에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자격 정지징계를 내림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AFP·로이터 통신 등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로,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IOC 자격 정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놓친다는 의미"라면서도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게는 IOC가 적절한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북한의 폐쇄적인 행보를 볼 때 북한 선수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결정하고, 4월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했다.

 

IOC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참가할 것을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IOC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6월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할당된 올림픽 출전권을 재배분하기로 했고, 북한 선수단은 지난 7월 23일 올림픽 개막식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며, IOC 20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기도 하다.

 

IOC의 이번 징계 결정으로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이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다시 조성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측의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외부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한 남북관계의 해빙을 기대했지만,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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