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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역 내 공동주택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

  • 등록 2021.09.23 15:22:06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관내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며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과 생활폐기물 감량에 힘 쏟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18개 동주민센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탁트인 나눔상자’의 한 칸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으로 조성하고,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내부에 아이스팩 나눔제작소를 새롭게 마련해 운영하면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힘써온 결과 약 10만 2천여 개의 아이스팩이 탁트인 나눔상자를 통해 수거되었으며, 영등포지역자활센터의 수거‧세척‧소독 작업을 거쳐 새 것처럼 말끔해진 8만 8천여 개의 아이스팩을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복지기관에 무상 배포하기도 했다.

 

이로써 약 48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함과 동시에 지역 내 선순환 자원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구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단지 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2021년 영등포구 협치 시범사업’에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 추진 사업이 선정되면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제작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067명의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수거함의 설치와 자원순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수거함을 직접 사용하게 될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의 수요조사도 이뤄졌다.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스템을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파악하는 등 구민 수요에 맞는 수거함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아이스팩을 다량 배출하는 공동주택과 설치를 희망하는 요구가 컸던 단지를 선정하여, 당산동 강변래미안 아파트와 신길동 힐스테이트 등 18개동 지역 곳곳에 총 60개의 전용수거함 설치를 완료했다.

 

수거함은 가로, 세로 45×45cm, 높이 1m 규격으로, 파란배경에 하얀 북극곰과 펭귄, 물범이 그려져 있어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향후 구는 수거함 제작과 설치,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2022년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 사업으로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뿐만 아니라, ▲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이 직접 분리배출 작업에 나서는 ‘쓰다점빵’, ▲탈플라스틱 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 ▲투명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자원관리도우미) 등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설치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자원 선순환 문화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 관심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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