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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의 마음 기록하는 ‘감정서가’에서 예술 프로젝트 개최

  • 등록 2021.09.27 16:43: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의 감정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인 '감정서가'(용산구 서빙고로 17)에서 1500명의 마음을 모아 기록하는 비대면 예술 프로젝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대화의 감(感)' 등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정서가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친 감정을 직접 기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내면을 되돌아보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서가에 비치된 감정에 관한 문장을 읽고, 감정카드에 자신이 직접 글씨로 옮겨 적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후 남겨진 기록물은 감정서가에 전시돼 시민 개개인의 감정이 담긴 서가를 이루고 축적된 문장은 책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염지희 작가(콜라주 아티스트)와 함께 신문지, 인쇄물 등 종이와 사진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아트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콜라주 노트, 이미지, 감정 낱말카드, 가위, 풀 등으로 구성한 콜라주 아트 키트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각자가 만든 결과물(이미지 콜라주, 문장 등)은 다시 회수한 후 재편집을 거쳐 '2021 감정백과사전(가칭)'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이라면 9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당신의 날씨(How is Your Wea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대화의 감(感)'은 건축스튜디오 바래(BARE)의 상호반응 설치 작품인 '당신의 날씨'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공간 경험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팍TV'를 통해 10월 1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대화의 감(感)'은 감정서가 디렉터인 이재준(건축가)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하며, 전진홍,최윤희(건축스튜디오 바래 공동 대표), 홍보라(팩토리2 디렉터)가 패널로 함께한다.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은 10월 1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10월 29일, 11월 26일, 12월 31일)마다 생중계로 진행되며, 10월 29일부터는 '마음사전'의 저자인 김소연 시인이 모더레이터로 함께해 감정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를 초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직물, 사운드, 공예, 키네틱아트, 제본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시각화해보는 '예술 워크숍'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과 공간 방문은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감정서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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