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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86명 발생

  • 등록 2021.10.01 10:04:11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4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86명 늘어 누적 31만3,77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563명보다 77명 줄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다.

 

목요일 확진자(금요일 0시 발표)로는 종전 목요일 최다 기록인 9월 23일의 2,43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과 백신 접종 진행을 반영해 이달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은 석 달째 이어지면서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1,211명 이후 87일 연속 네 자릿수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이 2,451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907명, 경기 817명, 인천 156명, 대구 84명, 경남 68명, 경북·충남 각 59명, 강원 52명, 부산 46명, 충북 39명, 대전 36명, 전북 32명, 전남 29명, 광주 27명, 울산 24명, 제주 9명, 세종 7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서울 9명, 경기 8명, 인천 3명, 대전 2명, 대구·광주·세종·경북·경남·충남 각 1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입추정국가는 미국 10명, 몽골 4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필리핀·러시아·중국 각 2명, 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랍에미리트·일본·캄보디아·네팔·영국·우크라이나·세네갈·이집트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17명, 외국인이 18명이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 누적 2,497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3명이 줄어 총 323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371명 늘어 누적 27만5,576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099명 늘어 총 3만5,700명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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