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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통일특강 및 평화기행 실시

여성단체와 연계한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모색 및 통일공감대 조성

  • 등록 2021.10.18 11:02:13

 

[TV서울=신예은 기자] (사)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박현석)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안준희,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재)는 지난 14일 강원도 철원 고석정과 DMZ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특강 및 평화기행’을 개최했다.

 

‘통일교육은 여성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통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여성단체와 연계한 보다 실효적인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통일교육협의회 박현석 상임의장과 구영모 시민분과위원장, 이규일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여성분과위원회 소속 단체 임원 및 회원, 철원예림회 회원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오전에는 여성분과 신수식 간사의 사회로, 강원대학교 강원통일교육원 차승주 연구원이 ‘여성단체와 연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통일특강을 진행한 이후 오후에는 철원지역 노동당사, 소이산전망대, DMZ생태평화공원 등을 방문해 전문가로부터 지역(장소)에 얽힌 역사성 및 가치에 대한 해설을 듣고 남북평화통일 중요성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도심이 아닌 북한과 접경지인 철원에서 개최한 점과 현지 여성단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더 크다.

 

 

안준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 국면에 델타변이종까지 확산중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여성분과 회원단체 임원 및 회원,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통일교육협의회 사무국 실무진과 한통여협 철원군지회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 최근 북한에 의해 단절됐던 남북통신선은 복원됐지만 아직 낙관할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지역 여성단체들과의 연계한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통일교육협의회 박현석 상임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통일교육협의회 주요 역할 및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설명한 뒤 “여성분과위원회 행사를 철원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통일교육협의회는 앞으로 회원단체들과 더불어 평화와 통일교육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통일행사에 처음 참여했다는 김난희 씨를 비롯한 시민들은 소이산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고향이 눈앞인데 못가는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분단의 슬픔을 느꼈다. 어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자유롭게 고향을 오가며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분과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국립통일교육원, 철원군의회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세계평화여성연합,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등 여성분과위 10개 회원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된 통일교육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의기구이다. 통교협과 80여 개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매년 약 15만여 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분단된 한민족이 뜨겁게 하나가 되고 통일 마중물이 되어 남북평화통일의 꽃을 피우는 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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