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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강평

  • 등록 2022.09.30 15:47:3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9월 29일 강평을 끝으로 21일부터 이어진 개별감사, 질의/응답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강평회는 개별 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최일환 위원장의 총평과 추윤구 의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일환 행감특별위원장은 총평에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자료 제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은 의원은 감사소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은 개선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감사기간 동안 의회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행감특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중곡3동은 청사가 좁고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라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중곡4동의 경우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폭설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제설을 하고 열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우 의원은 민원서류 작성에 날짜,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등의 문제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관리사 사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수범 사례를 칭찬했다.

 

김상희 의원은 “모든 사업은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순 의원은 “집행부의 서류 제출이 미흡하여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한다. 또 감사 기간에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감사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동 사무감사에서 서류 정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신진호 의원은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청 전반의 인수인계 체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분야의 사업들은 면밀하고 꼼꼼한 사전·사후검토를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의원분들과 협조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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