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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이승기엔 "사죄하지만 여론몰이는 안돼"...후크, 횡령 혐의 부인

  • 등록 2022.12.24 07:49:29

 

[TV서울=신예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로부터 횡령과 사기 혐의로 권진영 대표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고소당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23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후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후크는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면서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 행위를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전날 음원 이용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광고 모델료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다며 권 대표 등 4명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승기 측은 전날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이에 대해 "2015년께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약 48억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한 것을 가리켜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한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재정산 당시 실제로 지급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승기 측도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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