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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공무원 160명 대상 ‘공용차량 안전운행 교육’ 실시

  • 등록 2023.04.24 11:29:5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구민을 위한 현장 중심 공무수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업무 담당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공용차량 안전운행 교육’을 1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들의 공용차량 이용 증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업무용 차량 운행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 운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공서의 ‘안전 운전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7일, 공용차량 운전직 공무원 및 전 부서 공용차량 담당자 160명을 대상으로 ‘공용차량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감을 더욱 강화했다.

 

이 날 교육은 구청 공용차량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와 연계해,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내용은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방어운전 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및 처리방법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법령 안내 등으로 안전운행을 통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뒀다. 또, 실제 교통사고 동영상 시청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 내용을 듣고 부서 전 직원에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을 전파했다”며 “공무수행 시 특히 더 주의해 안전운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파구는 전 직원이 운전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공용차량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차량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안전한 도시, 송파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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