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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서울시 최초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 등록 2023.06.16 14:14:3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잦은 법령개정과 정책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장에는 신청인원을 넘어선 500여 명의 임대사업자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복잡하게 바뀌는 법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전화를 주시는 임대사업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설명해드리려고 한다”며 서울시 최초로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2만 6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는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에 참여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 속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했었어야 하는 교육을 송파구에서 준비해주어 대단히 반갑고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소감을 전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은 총 3부에 걸쳐 ▲1부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공적의무’ ▲2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3부 ‘임대차계약의 법적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공적의무를 이행해야함을 설명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2012년부터 송파구 송파동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정상엽씨는 “구청 직원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위주로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특히 배부해준 안내서는 구에서 배포한 그 어떤 자료 중에서도 보물 같다.”고 전했다.

 

2부에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송파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5월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우편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총 10가지의 의무준수 사항과 신청 절차, 주요 세제 지원까지 필수안내 사항을 수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임대사업자들께서 많은 변화에도 어려움 없이 공적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알리겠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맞춤교육을 실시해 임대주택 활성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에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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