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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밀수' 청룡영화상 작품상…마지막 사회 본 김혜수도 트로피

  • 등록 2023.11.25 07:24:32

 

[TV서울=변윤수 기자] 류승완 감독의 '밀수'가 올해 청룡영화상에서 최다 부문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밀수'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조연상(조인성), 신인여우상(고민시), 음악상(장기하) 등 4관왕에 올랐다.

'밀수' 제작사인 외유내강의 조성민 부사장은 "한 곳만 바라보고 20∼30년간 영화를 만들어온 우리가 이 상을 받은 건 한국 영화가 위기인 상황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가 만든 소중한 영화를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남우주연상(이병헌)과 감독상을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잠'의 정유미가, 여우조연상은 '거미집'의 전여빈이 각각 가져갔다.

안태진 감독의 '올빼미'는 신인감독상, 편집상, 촬영조명상을 받아 3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시상식을 끝으로 MC 자리에서 물러나는 '청룡의 여인' 김혜수는 공로상 격의 트로피를 받았다.

최우수작품상 시상이 끝난 뒤 깜짝 등장한 정우성은 "김혜수를 청룡영화상에서 떠나보내는 건 오랜 연인을 떠나보내는 심정과 같다. 지난 30년은 청룡영화상이 김혜수고 김혜수가 곧 쳥룡영화상인 시간이었다"며 트로피를 건넸다.

김혜수는 "언제나 그런 순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거 같다"며 "일이건 관계건 떠나보낼 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 시간 후회 없이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룡과 함께하면서 우리 영화가 얼마나 독자적이고 소중한지, 진정한 영화인의 연대가 무언지 알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올해 청룡영화상은 김혜수가 사회를 맡은 서른번째 시상식이다.

그는 1993년 열린 제14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제19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청룡영화상의 MC 자리를 지켜왔다. 역대 최다 여우주연상(3회) 수상자이기도 하다.

다음은 제44회 청룡영화상 수상작 및 수상자 명단.

▲ 최우수작품상 = 밀수

▲ 감독상 = 엄태화(콘크리트 유토피아)

▲ 남우주연상 = 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 여우주연상 = 정유미(잠)

▲ 남우조연상 = 조인성(밀수)

▲ 여우조연상 = 전여빈(거미집)

▲ 신인남우상 = 홍사빈(화란)

▲ 신인여우상 = 고민시(밀수)

▲ 신인감독상 = 안태진(올빼미)

▲ 각본상 = 정주리(다음 소희)

▲ 음악상 = 장기하(밀수)

▲ 미술상 = 정이진(거미집)

▲ 기술상 = 진종현(더 문)

▲ 청정원 인기스타상 = 조인성, 송중기, 박보영, 김선호

▲ 한국영화 최다관객상 = 범죄도시 3

▲ 편집상 = 김선민(올빼미)

▲ 촬영조명상 = 김태경·홍승철(올빼미)

▲ 단편영화상 = 유재인(과화만사성)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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