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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사업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

  • 등록 2024.06.28 10:54: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8일, 올해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시가,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이원화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무를 사업 분야와 인사, 복무, 예산·회계 등을 포함하는 일반관리 분야로 구분하고, 시와 기관이 각각 맡은 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3년 주기로 진행되는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성과는 물론 일반관리까지 모든 분야를 감사해왔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점검이 절실한 사업 분야보다는 일반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복·고질적 비위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이원화를 통해 사업 분야를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9년 투자·출연기관 감사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담당관을 신설해 작년까지 24회에 걸쳐 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감사에서도 시와 대상 기관이 각각 사업 분야와 일반관리 분야를 구분해 감사를 한 바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자체감사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시가 별도로 추가 감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날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제16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에서 감사 이원화 전략에 따른 자체 감사 기준을 소개하고, 감사 성과를 공유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 이원화를 통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감사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청렴서울을 만들기 위해 투자·출연기관과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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