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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실시”

  • 등록 2024.08.29 15:05:1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8월 29일(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합해 3년 포함)인 사람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일 경우 500만 원(후보자 기탁금 2,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7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9월 8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궐선거일까지 49일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원경력의 표시 등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 직무대행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9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확정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매일 오전 6시~오후6시)이며, 투표일은 10월 16일(오전 6시~오후8시)이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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