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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대원 늘려 가점 높였나…부정 청약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

  • 등록 2024.09.07 09:34:51

 

[TV서울=이현숙 기자]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천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적발됐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는데,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850건이었다.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1천347건이다.

그러나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그쳤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복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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