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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모바일 실시간 반송 안내로 공시송달 문제 해결

  • 등록 2024.09.12 10:51:59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전자 송달 오류와 등기우편 반송이 발생한 미납자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시간 모바일 납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59억 원을 징수했다. 송달을 받지 못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질 수 있었던 대상자들에게 모바일을 활용한 실질적인 공시송달을 시행한 전국 최초의 적극 행정 사례다.

 

규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게 되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체납 세금을 알리는 용도로 쓰고 있다. 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동안 시행했던 형식적인 공시송달 문제를 이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미송달 건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고지된다면, 의도치 않은 체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경우, 맞벌이와 장기 출장 등 이유로 대상자가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체국은 이 우편물을 10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 한다. 구는 홈페이지와 청사 게시판에 이 내용을 게시해 공시송달하고, 14일이 경과 되면 송달로 간주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된 줄 몰랐던 납세자는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야 했다.

 

종이 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 고지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를 수령하고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대상자가 개인정보 현행화를 직접 해야 해서, 이를 놓치면 고지서가 미송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반송으로 처리하고, 다시 종이 고지서를 출력해 주소지로 송달한다. 구는 지난 6월 전자 고지 현행화를 위해 송달 오류가 있던 3900명에게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7월 재산세 고지 후 구는 전자 송달 오류 및 등기우편 반송 8334건 중 실시간 미납자에게 6차례에 걸쳐 모바일 안내를 실시했다. 재산세가 고지됐음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ETAX 링크를 연결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미송달된 4283건이 기한 내 납부됐으며 그 금액은 5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납기 내 징수율(건수) 1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또한, 고지서 미송달로 인해 납부 기한이 연장된 1250명(7월 재산세 686명, 6월 자동차세 564명)도 끝까지 챙겼다. 납부 연장을 알리는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 홈페이지 게재에 그치지 않고 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했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 미송달로 발생한 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인쇄 및 송달 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등기 우편비용은 건당 2530원이지만 모바일 알림서비스는 187원으로, 이번에 재산세 고지에서 1200만 원을 아꼈다. 구는 이 서비스를 다른 세외수입 징수 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체납 안내뿐만 아니라 실시간 반송 고지까지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 다른 자치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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