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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치매관리사업 평가 4개 부문 수상

  • 등록 2024.12.13 09:49:33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24년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4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치매관리사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각 자치구에서 한 해 동안 운영한 치매관리사업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하고 있다.

 

구는 올해 ▲치매관리사업 우수 프로그램, ▲치매공공후견인 ▲천만시민 기억친구 리더 활동 경진대회,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4개 부문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시장상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상을 수상했다.

 

▲치매관리사업 우수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가족모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를 돕고, 야외 나들이, 수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매공공후견인 부문과 ▲천만시민 기억친구 리더 활동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각각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구는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을 적극 추진, 치매 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들을 지원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치매 환자 발견 시 적절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여 지역 사회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의 치매관리사업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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