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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 등록 2025.02.10 16:43:2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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