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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감사요구안, 野주도 국회 통과

  • 등록 2025.03.14 07:05:54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 인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류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를 유도했다"며 "보복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며 "방심위는 위원장 한명이 좌지우지 하는 조직이 아닌 합의제 기구다. 민주당이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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