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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투표소 141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등록 2025.03.24 17:25: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의 투표소 141곳을 확정하고, 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총 294,744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976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투표소 141곳 중 135곳이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접근성 고려

서울시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41곳 중 135곳(95.74%)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하였다. 투표소가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승강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를 이용하면 된다.

 

 

▣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 거소투표용지 4월 2일 20시까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거소투표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동봉된 회송용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봉투는 선거일인 4월 2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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