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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경찰 100% 동원·현장대책본부 운영

  • 등록 2025.03.25 17:08:58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소방청·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선고일이 결정될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법무부도 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응급 상황과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을 시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및 시위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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