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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권익위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갈등' 중재 요청

  • 등록 2025.03.31 17:17:5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전에 대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가 용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는 권익위의 과거 중재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해 수원시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경기주택공사(GH)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에서 '수원시장·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변경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권익위가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용인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 곳인 GH에 최근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을 잇달아 전달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는 2021년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바도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시는 유 위원장이 시의 입장을 들은 뒤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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