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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24시간 대응… 기동대 1만4천 명 투입

  • 등록 2025.04.02 13:48: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 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

 

 

온라인에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으며,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각종 단체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한다. 또 집회 사이 완충공간을 충분히 둬 마찰을 최소화한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신속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한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한다.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하며,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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