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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파월 "관세로 물가↑·성장↓…연준 양대 목표 달성 힘들 수도"

통화정책 조정 前 관망 시사…"더 많은 명확성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
"연준 풋 없다"…"외국 중앙은행 달러 부족할 경우 공급할 준비돼 있어"

  • 등록 2025.04.17 08:42:41

 

[TV서울=이현숙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와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물가를 잡는게 우선일 때는 기준금리를 올린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둔화하면 물가도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양대 목표를 둘 다 달성할 수 있지만, 관세는 물가와 실업률을 둘 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파월 의장의 인식이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도구(기준금리 변경)는 같은 시점에 두 개(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아마 올해 내내 우리를 목표 달성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정책 입장에 대한 어떤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관세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3월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0.25%포인트씩 서너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데 방점을 두면서도 그 영향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때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자동차 가격이 오랫동안 올랐던 사례를 언급하고서 이 같은 "공급망 차질"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증시가 급락하면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연준 풋'을 기대해도 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시장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부족할 경우 달러화를 공급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는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렇다"고 답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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