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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한인 20대, '부정행위 AI'로 빅테크 면접통과…스타트업 설립

보이지 않는 창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클루엘리'…75억원 유치
누군가 속일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아마존 항의에 대학에서 정학

  • 등록 2025.04.23 09:28:21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의 한 한인 20대가 자신이 개발한 '부정행위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빅테크 인턴십 면접을 통과하고 스타트업을 설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해당 AI 도구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는 최근 530만 달러(약 7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 스타트업은 시험과 면접, 영업, 통화 등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이름과 같은 '클루엘리'라는 AI 도구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브라우저 내 보이지 않는 창을 통해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나 요약 정보를 AI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창은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아 면접관이나 시험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고 AI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이 스타트업은 21살의 한인 로이 리(한국명 이정인)와 닐 샨무감이 공동 창업했다. 이들은 컬럼비아대 2학년이던 지난 2월 이 AI 도구와 관련해 학교 측으로부터 정학 1년의 징계를 받아 자퇴했다.

클루엘리는 개발자 채용 면접시 코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인터뷰 코더(Interview Coder)'라는 이름의 AI 도구로 개발됐다.

글로벌 IT 기업의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 씨는 이를 이용해 아마존,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의 개발자 인턴십 면접을 통과해 오퍼까지 받았다.

이 씨는 이 도구가 "화면을 보고 오디오를 들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는 완전히 탐지 불가능한 AI"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마존과 면접 과정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이를 공개했고 이 영상은 인기를 끌었다. 아마존이 이에 항의하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는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클루엘리를 창업했고, 인터뷰 코더를 시험이나 면접과 영업, 회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클루엘리가 출시됐다"며 "모든 것을 속이자"(cheat on everything)로 썼다.

그는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나이와 예술 지식에 대해 거짓말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자신만 볼 수 있는 창을 통해 AI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상대방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클루엘리는 자사 AI 도구에 대해 "계산기나 맞춤법 검사기(spellcheck)처럼 처음에는 부정행위로 여겨졌지만 결국 보편화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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