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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소지… 도청여부 조사중

  • 등록 2025.04.24 16:25:40

[TV서울=곽재근 기자]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사로 촬영한 것이 많아 비슷한 사진만 종류별로 추리면 실제 분량은 수백장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지난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의 그간 행적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지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누군가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된 바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무단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역시 사진 촬영 동기에 관해 "취미 생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사당국은 이에 관해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상자들이 소지한 장비를 모두 확인했으나, 삭제 조치도 필요 없는 정도의 사진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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