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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본격 추진… 신혼부부 대상 자치구 최초 시행

  • 등록 2025.04.28 11:44:03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에 거주하는 19~39세(2006~1985년생) 무주택 1인가구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료를 실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다.

 

구는 1인가구 월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 원의 월세(관리비 제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3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 임차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로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50명으로 1인가구 200명과 신혼부부 5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내달 30일 최종 대상자를 구청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세한 지원 내용과 후속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대상자에게 청소용품 등으로 구성된 ‘주거 살림키트’를 제공하고, 금융·부동산·자산관리 등 자립을 돕는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홍보 서포터즈’ 10명을 동작구 청년구청장 위원 중 별도 위촉해 SNS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와 고액 임차료 등으로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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