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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정년 60세 유지해야... 연장하면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

  • 등록 2025.05.01 12:34:08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우선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천 명에서 작년 60만5천 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59만 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천억 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한국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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