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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뒷자리야" 의전 불만에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농협조합장

징역형→벌금형 감형받아 직위 유지…공탁금 수령 사정 등 참작

  • 등록 2025.05.01 13:33:55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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