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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미국의 이상 대량 폐기"…칩거하던 해리스, 포문 열어

'정치적 고향'서 연설…주지사 출마설 등 정계복귀 관측 속 '몸풀기'

  • 등록 2025.05.01 15:43:41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백악관을 내준 뒤 침묵을 지켜 오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이상을 대량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 하루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해 저격한 것으로, 정치 행보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정치인 육성 단체 '이머지 아메리카'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국의 가장 높은 이상을 발전시키는 대신, 이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정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이를 처벌하고 추종자에 혜택을 주며,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 밖의 사람들은 방치하는, 편협하고 잇속만 차리는 미국의 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관세 정책이 "불황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며 "현대 대통령 역사상 가장 큰 '인공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혼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수십 년간 준비해 온 의제를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해법으로 '용기'를 제시했다.

그는 "그들은 누군가를 겁주면 나머지에도 위축 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고 있다"며 "하지만 전염되는 것은 공포만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용기도 전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잃지 말아야 할 하나의 견제, 하나의 균형, 하나의 힘은 바로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독려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이 공개 석상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콕 집어 비판한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의회에서도 소수파가 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 데 고전하는 사이, 해리스 전 부통령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역할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는 3선 제한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할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만, 2028년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P는 이날 해리스 전 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일종의 '정치적 귀향' 성격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이곳에서 정치적 경력을 시작했고, 이날 연설한 '이머지 아메리카'는 2000년대 초반 해리스 전 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검사장 선거 등을 계기로 성장한 단체다.

A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정치권으로의 복귀 무대로 익숙한 장소와 친근한 청중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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