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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호 시의원,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

  • 등록 2025.05.02 09:37: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영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현황 및 대책”을 통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유발요인 및 발생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 시민 불안 해소방안,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등을 발표했고,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통해 터널공사 및 GPR 조사 시 지질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필요,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의 인허가시 모든 굴착면 지질조사(Face Mapping에 의한 지질전개도 작성) 의무화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한 3차원 땅속 지질공학 지도 구축(홍콩 사례처럼 지질/지반재해 서울시 자체 연구조직 구성, 장기적인 접근 필요), 지반침하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이중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별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겸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탐지 및 지반보강기술 제안, 도심형 지반침하 저감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결과를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중 검증시스템 도입, 지반공사는 지반전문가 독립적으로 설계 참여, 지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에 반영토록 정책 개산 필요 등을 제안ㆍ발표했다.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정비 제안, 착공 전 GPR탐사 의무화 및 복합탐사 방법 기준 마련, 지반침하 이후 사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감식 절차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대규모 지하공사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건축물 공사장 구간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책과 예산수립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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