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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 등록 2025.05.02 15:18:5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오랫동안 ‘저타르’, ‘마일드’라는 단어로 유해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막대한 영업이익만을 추구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건강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정의의 과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일 역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이번 판결이 단발성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가치를 되새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소송이 정의로운 결실로 이어져,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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