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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공유

  • 등록 2025.05.07 16:07: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2천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규제철폐안 128·129호)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4건을 새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심의 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좁히고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바꿀 때마다 직접 심의받아야 했던 것을 서면 심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시는 택시 자격 취득 교육장 주변 100m 이내에서 구인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택시 업체의 과도한 구인 활동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됐다. 시는 우선 식품위생법상 신규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교육 방식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도 안전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외국인 유학생의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아울러 리필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현행 화장품법상 리필화장품 판매업자는 단순 소분 작업에도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직원 안전 교육으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시는 교육 의무 제외를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보고회에 이어 향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이혁우 정부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7월 1일 자로 국장급(3급) 규제철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최초 국장급으로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서울시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둔다. 또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상시적인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시는 "총괄 지휘·조정을 맡는 규제혁신기획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맡는 규제총괄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을 주요 축으로 규제철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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