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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병원 운영 학교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의사·제약사직원 등 8명도 수사

  • 등록 2025.05.08 08:40:58

 

[TV서울=신민수 기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23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기도 한 A사 관계자는 "해당 의료 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의 동인이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 부분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B사와 C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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