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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반도체 수출통제 계획 폐기 방침

"보다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中으로 우회수출 통제 강화 전망
바이든 정부 말에 결정했다가 시행 앞두고 트럼프 정부서 번복

  • 등록 2025.05.08 08:54:05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 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당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이번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순방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폐기만으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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