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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대생 8,305명 유급된다… 46명 제적

  • 등록 2025.05.09 15:43:14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천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적경고 2회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24학번의 경우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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