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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월 취업자 19만4천 명 증가

  • 등록 2025.05.14 09:22:31

[TV서울=곽재근 기자] 4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며 넉 달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들의 사정은 좋지 않다.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건설업 등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이상기온 영향으로 농림어업 고용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은 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하고 구직시장을 떠난 '쉬었음' 인구 증가세도 장기화하는 등 고용 부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천 명 줄며 전달(-11만2천 명)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2019년 2월 15만1천 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며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계수가 낮다”고 말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 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관세 충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며 부진이 계속됐다. 작년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천 명 줄었는데 이는 2015년 11월(-17만2천 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보다는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천 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천 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내리 감소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천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 명, 9만3천 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17만9천 명 줄며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7만9천 명, 임시근로자는 5만2천 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천 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천 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천 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천 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였다.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이어졌다.

 

실업자는 3만1천 명 줄어든 85만4천 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0597만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천 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천 명 늘었다. 이중 청년층 쉬었음은 1만5천 명 늘어난 41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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