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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전국 최초 아이낳은 무주택 가구 주거비 720만 원 지원

  • 등록 2025.05.15 14:22: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5일,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의 약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 전세가 3억 원 이하 ▲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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