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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시작... 시민 보행 안전이 최우선”

  • 등록 2025.05.16 12:59:3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오늘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의 조례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며,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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