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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트코인, 사상 최초 11만달러 뚫어

  • 등록 2025.05.22 10:20:48

[TV서울=박양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만7천 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급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께 전고점을 넘어선 10만9,400달러대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11만 달러선을 뚫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여러 거래소 가격을 종합해 집계하는 플랫폼 코인게코 기준으로는 현재 10만9,826달러를 기록해 11만달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비트코인은 이날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한 가운데 '나 홀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천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 등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달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반적인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키웠다.

 

또 '비트코인 큰 손'으로 불리는 스트래티지(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모방한 기업들이 잇달아 설립되며 비트코인 수요를 끌어올렸다. 금융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 투자회사 소프트뱅크 그룹과 함께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하는 회사 '트웬티원'(Twenty One)을 설립했다.

 

아울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증시에 이른바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바람이 불며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급등했다. 미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앞서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하면서 '셀 아메리카' 기류를 부채질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1% 각각 내렸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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