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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새 구축함 물에 띄우다 파손… 김정은 "용납 못해"

  • 등록 2025.05.22 17:25:05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나 함정을 제대로 물에 띄우지 못하고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으며,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됐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

 

진수는 배를 건조한 뒤 물에 띄우는 과정으로, 북한은 새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려다 배 뒷부분이 먼저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있으며 위장막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엄중하게 평가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고가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며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청진조선소 등을 열거한 뒤 "해당 일군(간부)들의 무책임한 과오는 오는 달에 소집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 논의 등을 위해 6월 하순에 열릴 예정인 당중앙위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며 6월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완결"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고조사 활동에 대한 중대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월까지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지만, 사고 함정이 바다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고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진수한 5천t급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현호 진수 사흘 만에 첫 무장사격까지 실시하는 등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다만 현장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실패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즉각 공개해왔지만, 주민들에게도 진수식 사고 소식을 발 빠르게 알린 건 이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발 빠른 공개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특히 내부소행 등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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