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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시내버스노조, "통상임금 권리 포기 안돼… 28일 총파업"

  • 등록 2025.05.26 16:42:09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예고일(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며,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 규모는 약 1만2천대라고 노조는 추산했다.

 

다만,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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